CT 입법부, 가석방 자격 확대, 청소년 사법에 대한 충돌
코네티컷 주 상원의원들은 21세가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장기 형을 복역 중인 특정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가석방 자격을 확대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기 위해 이를 주지사 책상으로 보내는 법안에 최종 동의했습니다.
먼저 상원과 하원을 거쳐 수정된 후 최종 승인을 위해 회부된 국회의원들은 화요일 저녁 상원 법안 952를 30대 6으로 결승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집계는 하원이 체포 전 아동 전환, 청소년 사법 정책 및 감독 위원회의 구성, 법무부의 아동 전환 계획을 다루는 법안인 하원 법안 6888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통과시키기 직전에 나왔습니다. 교정의 후견인은 사법부의 후견인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면 및 가석방 위원회는 2015년 10월 1일 이후 선고를 받고 법적 성인이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해 가석방을 고려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로 인해 대부분의 투옥이 이루어졌습니다.
SB 952는 나이를 18세에서 21세로 늘립니다. 이는 전문가와 옹호자들이 젊은 성인의 두뇌 발달과 청소년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 밀러 대 앨라배마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더욱 인정한 조치라고 봅니다. 코네티컷의 흑인 거주자들이 수감된 사람들의 대부분을 불균형적으로 대표하고 가석방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은 또한 강력한 인종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법안은 자격 기간을 2015년 10월 1일 이후의 선고에서 2005년 10월 1일 이전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입법부 사법위원회 지도부 간의 이전 협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 절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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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윈필드(Gary Winfield) 상원의원은 "하원에서는 1990년대 사람들이 범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고 이 법안이 해당 개인에게 적용되지만 그 이상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에 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New Haven, 위원회 공동의장.
그들은 또한 사면 및 가석방 위원회가 제안된 법에 따라 가석방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 전에 최소 1년의 대기 기간을 구현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주 변호사, 교정부의 피해자 서비스 부서, 피해자 옹호실과 사법부의 피해자 서비스실이 이를 준비합니다.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6명의 의원 중 한 명인 스티븐 하딩(R-Brookfield) 상원의원은 사면 및 가석방 위원회가 주 사법 시스템의 결정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정 사건에서 판사는 모든 사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판결을 내릴 때 개인의 어린 시절 여부, 배경이 어떤 식으로든 능력을 방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의 측면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법을 준수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투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Harding은 말했습니다.
그는 "개인이 아주 어린 나이에 인생에서 아주 나쁜 결정, 끔찍한 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에는 확실히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는 사면 및 가석방 위원회에 추가 자격이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올바른 메커니즘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법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면 및 가석방 위원회는 이미 존재하는 철저한 절차를 통해 이미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한 적격 개인에 대해서만 가석방을 고려할 것입니다. 법에 따라 10년에서 50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년 중 더 긴 기간 또는 형기의 60%를 복역한 후에 가석방 자격을 갖게 됩니다. 형량이 50년을 초과하는 경우 30년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합니다.